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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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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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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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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의 폐쇄 등
- 특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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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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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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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채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분 |
배치 기준 |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배치(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함)
√ 다만,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간호사 |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 1명을 배치 |
영양사 |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
조리원 |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함 |
※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및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음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경찰청 온라인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직무교육 |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 |
승급교육 |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 |
※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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