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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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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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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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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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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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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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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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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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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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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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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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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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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신고증명서 게시의무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개인과외교습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표지부착 의무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의3).
과외교습을 하지 않는 경우 통보의무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다만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 중지 처분을 받은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2항 및 제17조제3항).
장부 및 서류비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아동학대 금지
교육감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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