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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01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02 개인과외교습을 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개인과외를 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03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 학원을 설치할 수 있나요?
- 04 음악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OO뮤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나요?
- 05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 06 개인사유로 인해 학원강의를 1/3까지만 듣고 더 이상 수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교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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