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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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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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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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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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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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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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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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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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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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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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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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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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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이란?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영수증 교부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교습비 등 게시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교습비 등
신고증명서의 신고 번호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교습비 등의 조정 명령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교육감의 교습비 등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교습비 등 반환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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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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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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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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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3호).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2).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습비 환불 등 관련 소비자 분쟁에 관한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거나 또는 전화상담(☎ 1372)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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