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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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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개인과외교습 신고

    조회수: 11555건   추천수: 3485건

  • 개인과외교습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대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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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 신고 >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3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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