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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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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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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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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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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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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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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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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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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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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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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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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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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별지 제22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 대학생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변경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 교원의 개인과외교습 금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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