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 학원의 설립준비
-
- 학원의 등록
-
- 학원의 운영
-
-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
- 교습소 설립준비
-
- 교습소 신고
-
- 교습소 운영
-
-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
- 개인과외교습 신고
-
- 개인과외교습 운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그 밖에 교습자의 의무
보험·공제사업 가입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교습자가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교습자의 연수 의무
교육감은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전단).
장부 및 서류비치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아동학대 금지
교육감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단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