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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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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수의 제한
일시수용능력초과 교습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시수용능력초과 교습의 금지
학원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 학원의 교습과정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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