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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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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 등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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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이란?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영수증 교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등을 받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교습비 등 게시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의 등록 번호
학원의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교습비 등의 조정 명령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교육감의 교습비 등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교습비 등 반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학원 설립·운영자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2).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습비 환불 등 관련 소비자 분쟁에 관한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거나 또는 전화상담(☎ 1372)도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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