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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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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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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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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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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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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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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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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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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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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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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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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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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학교교과 교습학원 |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평생직업 교육학원 |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②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③부터 ⑤까지 또는 ⑦부터 ⑨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출서류 |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
범죄경력조회서 |
1.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 2.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3.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건강진단서 |
1.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2.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3.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
학력증명서 |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 |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
1. 여권은 유효해야 함 2.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음)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 3.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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