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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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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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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학원의 등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의 등록 절차
학원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제출부터 학원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도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참조 및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 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조건부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건부 등록
학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조건부 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조건부 등록 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후단).
조건부 등록의 효과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변경등록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등록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교습비등이란?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변경등록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사항 통보
학원 설립·운영자가 변경등록 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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