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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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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 5. 28. 2012헌마653 결정
안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 5. 28. 2012헌마653 결정
판시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교육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반하여,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 1. 28. 2011헌바252 결정
안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 1. 28. 2011헌바252 결정
판시사항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통념상 벌금형이 중한 형벌이라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범죄를 규정할 경우,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등록의 실효라는 결과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교육감은 위반행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거나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으로 인하여 등록이 실효된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통하여 실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의 학원운영을 조금 일찍 금지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2. 22. 99헌바93 결정
안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2. 22. 99헌바93 결정
판시사항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학원의 설립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벌칙 규정인 제22조제1항제2호의 법정형이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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