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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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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 학원의 설립준비
-
-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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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
-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
- 교습소 설립준비
-
-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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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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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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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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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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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7.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8.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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