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 명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동부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샛별음악학원 또는 샛별학원
외부간판 외의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의 “상표”검색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표시를 한 학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2).
학원 광고물의 표시방법
학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예시)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등
한글로 풀어서 사용
(예시)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등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예시)리더스(leaders)보습학원 등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시)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21C학원)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