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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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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 학원을 설치할 수 있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3. 학원의 입지기준
  • Q.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 A. 학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유해업소와 동일 건축물 안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및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 ‘교습소’의 경우도 같은 입지제한을 받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장애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곳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 [크기변환]03_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_학원의 입지기준(2-1-2)
  • Q. 학원의 입지기준이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원과 유해업소가 동일건축물에 설립 가능합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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