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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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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유형 및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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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유형
학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구분

내 용

학교교과교습학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교습에 해당하는 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반영을 위해 교과편성을 이와 달리할 수 있음)입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참조).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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