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제재

진정

처리 절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시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권고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시정명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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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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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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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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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 포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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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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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의 이유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기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위반 시 제재
상시근로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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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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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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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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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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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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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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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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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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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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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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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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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