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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
시정명령에 포함되는 사항 |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조치 |









상시근로자의 수 |
과태료 금액(만원) |
300명 이상인 경우 |
3,000 |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
2,700 |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
2,400 |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100 |
10명 미만인 경우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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