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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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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고령자라는 이유로 업무상 차별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령자 고용5 고령자 차별금지 의무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직장에서 고령자라는 이유로 업무상 차별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당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연령차별금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또한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피해자 구제수단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 ·단체 등에 다음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조사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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