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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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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2항).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 등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위반 시 제재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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