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도

정년

임금체계 개편 등

운영현황제출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
2차
|
3차 이상
|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
200
|
300
|
400
|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

재고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일 것)

사업주는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4).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