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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
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임금체계 개편 등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운영현황제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위반 시 제재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
200 |
300 |
400 |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
재고용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과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1항).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일 것)
사업주는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제3항).
사업주는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4).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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