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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고령자 고용:
고용노력의무
조회수: 8326건 추천수: 2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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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몇 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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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고용현황제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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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6조 및 별표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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