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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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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고령자 고용: 고용노력의무

    조회수: 8326건   추천수: 2243건

  •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몇 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고령자 고용 > 사업주 의무 > 고령자 고용의무 등 > 고용노력의무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6조 별표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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