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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고용의무 등
공공기관 등
우선고용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 등의 장”이라 함)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 이하 같음)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1.에서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1.에서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1.에서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고용현황제출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민간사업체
우선고용 노력의무
민간사업체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우선고용직종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등에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우선고용해야 할 직종은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 2018. 2. 1. 발령·시행) 별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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