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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6호, 2019. 12. 31. 발령·시행) 제5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신청일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함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대상시설 등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6조) |
▪ 융자대상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로서 융자심사위원회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비 ▪ 융자대상시설 등이 다른 법에서 정하는 검사·심사·검정대상인 경우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함 ※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이나 장비는 제외 |
융자기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7조제2항) |
▪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 ▪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융자금 상환 가능 |
융자조건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7조제3항) |
▪ 융자금에 대한 이율: 연 1%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완료 시까지 융자금 1억원 당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명을 신규 고용하여 융자기간 동안 유지해야 함 ※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융자지원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않음 |
융자한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7조제1항) |
융자대상시설 등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최대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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