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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및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우선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지원제외업종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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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해 운영 중일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③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이하일 것 ④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
지원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이하 버림)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함) |
지원대상 근로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함 - 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
지원기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7조) |
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을 산정함) |
지원제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4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