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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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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0-106호, 2020. 7. 17. 발령·시행) 제3조 및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우선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제외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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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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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 정년의 연장(현재 연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은 제외) - 정년의 폐지 -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하여 고용할 근로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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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5조) |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지원금액은 매 분기별로 지급 ※ 분기별 지원금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를 180만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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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6조) |
다음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액의 산정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①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④ 임금이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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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7조) |
※ 정년 도달일로부터 위의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지원금을 지급 ※ 장려금 산정 기준일: 처음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제2조제3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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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10조)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 ② 착오 등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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