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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 컨설팅비용 지원 등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함) 등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는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호, 제3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비율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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