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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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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고령자 고용: 고령자 고용지원

    조회수: 11984건   추천수: 2585건

  • 저희 음식점은 별도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월평균 근로자수의 25%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사업별 지원기준율 이상이며,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은 `20.12.31.까지만 지원되며, `21.1.1. 이후부터는 지원 불가합니다[다만, `20.12.31. 이전 지원금은 소멸시효(3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및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제외]

    ▪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총액 ≧ 1명당 30만원 ×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지원제외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고령자 고용 > 고령자 고용 지원 > 고용안정 지원 > 고용연장 지원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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