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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및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 ▪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총액 ≧ 1명당 30만원 ×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
지원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구 분 |
지원기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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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 금융 및 보험업(64~6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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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49~5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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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41~42) ▪ 숙박 및 음식업(55~56)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94~9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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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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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05~08)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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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 |
12% |
▪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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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업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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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99)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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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종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