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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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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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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고용유지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함]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조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및 고용유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지원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봄)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품의 2/3[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함)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대규모기업의 경우 2/3)에 해당하는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지급함

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③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함)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규모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고령자 고용 지원-고용독려 지원-고용창출 지원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처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구분

신고 시기

제출서류

고용유지조치 1.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유지조치 1.의 경우만 해당)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해당)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고용유지조치 2.의 경우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구분

신청 시기

제출서류

고용유지조치 1.의 경우

▪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고용유지조치 2.의 경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그 후 1개월 이내(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

▪ 고용유지조치(휴직) 신청서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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