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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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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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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유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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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함)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호, 2021. 1. 20. 발령·시행)에 따른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총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④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⑤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⑥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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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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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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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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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함(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2조 본문]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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