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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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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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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지원유형 및 요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가. 주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나.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라.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제외되는 직무 있음)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기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별표 3)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실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① 증가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제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원)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② 주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구분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채용 지원

1) 500인 초과 기업 – 1년간

2) 300인-500인 기업

제조업: 2년

비제조업: 1년

3) 300인 미만 기업

제조업 : 2년

비제조업 : 1년

 

1) 500인 초과 기업

– 60만원

2) 300인-500인 미만 기업

제조업: 80만원

비제조업: 60만원

3) 300인 미만 기업

제조업·비제조업: 8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1) 500인 이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 2년간

2) 비제조업종 : 1년간

 

1) 500인 이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 근로자 1명당 최소 월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2) 비제조업종 :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1년간 지급

 

 

 

 

 

 

 

 

 

 

 

 

 

 

 

 

→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구분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채용 지원

1) 300명 이상 기업

총2년간 지원

 

2) 300명 미만 기업

법정시행일까지 지원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최소 2년간 지원

그 밖의 업종: 최소 1년간 지원

1) 300명 이상 기업

-법정시행일까지 월 6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 월40만원 지원

 

2) 300명 미만 기업

-법정시행일까지 월 10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 월80만원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법정시행일까지 지원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최소 2년간 지원

-그 밖의 업종: 최소 1년간 지원

-근로자 1명당 최소 월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2년을 한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18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9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6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구분

연간총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 고용촉진장려금: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구분

연간총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제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이하 같음)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①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③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단기 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⑤ 사업 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함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함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은 제외함)을 새로 고용한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대규모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촉진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간접노무비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 고용창출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3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처리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해야 함)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별표 7 및 별지 제11호서식).

지원 유형

신청 기간

제출서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설·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대한 지원은 제외)

해당 제도의 도입·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급 신청서

▪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해당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해당 업무로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해당 제도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제도로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해당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주근로시간 단축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급 신청서

▪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해당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신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 신청서

▪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해당 지원 대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지급 신청서

▪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처리 절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 고용창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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