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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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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5호, 2022. 7. 18. 발령·시행)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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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및 요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가. 주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나.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라.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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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별표 3)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실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① 증가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제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원)
② 주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2년을 한도로 지급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6개월 마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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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이하 같음)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①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③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단기 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⑤ 사업 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함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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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 및 창고업 |
H |
|
5. 정보통신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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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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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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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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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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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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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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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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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하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지원 유형 |
신청 기간 |
제출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설·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대한 지원은 제외) |
해당 제도의 도입·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해당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해당 업무로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해당 제도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제도로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해당 제도 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해당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해당 지원 대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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