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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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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건설일용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항∙제4항).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지원방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의 발급(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

지원금액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1단계) → 의욕·능력증진(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자가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개요).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개요).

구분

내용

참여대상자

▪ 만18세 ~ 69세이하의 사람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사람

지원금액

▪ 1단계 참여수당: 최대 25만원(단,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 2단계 참여수당: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따른 직업훈련시 "I. 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II. 유형" 참여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복지공단-근로자복지-융자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 및 대부한도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3-99호, 2024. 1. 1. 발령∙시행) 제9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구분

내용

대부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 및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각각 포함함]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전자문서 포함)

대부한도액

▪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함

▪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함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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