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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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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HOT!

    조회수: 89466건   추천수: 2720건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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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건설일용근로자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수급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37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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