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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 6실업급여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법」 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실업급여”란?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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