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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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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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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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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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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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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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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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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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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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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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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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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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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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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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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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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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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상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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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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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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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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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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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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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구직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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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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