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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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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개관

대분류 건설일용근로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설일용근로자란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구직 경로 및 유의사항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 체결

대분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최저임금의 적용 및 지급책임,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대분류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휴게ㆍ휴일ㆍ휴가 휴게시간 등의 보장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편의시설 설치,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금 임금의 지급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안전ㆍ보건조치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보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관계 종료

대분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 자동소멸ㆍ해고 등 ,사용증명서 청구 및 취업방해 금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 보장 금품청산 및 체당금 ,체불임금 구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퇴직금 및 퇴직공제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대분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수급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생계비 대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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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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