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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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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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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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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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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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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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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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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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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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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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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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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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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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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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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및 체당금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당일)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집니다.
예외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금품청산 대상이 됩니다(「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참조).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이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개념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상한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상한액을 정하여 지급합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발령·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일반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퇴직당시 연령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종류 |
30세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단위: 만원) |
|
항 목 |
상한액 |
임금(휴업수당) |
700 |
퇴직급여등 |
700 |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적용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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