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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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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 5산업재해 보상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업무상 재해”란?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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