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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설치
사업주의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의무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단 및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이를 위반하여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항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면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봄)

탈의실

▪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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