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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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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개관

대분류 건설일용근로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설일용근로자란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구직 경로 및 유의사항 「직업안정법」

근로계약 체결

대분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최저임금의 적용 및 지급책임,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대분류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휴게ㆍ휴일ㆍ휴가 휴게시간 등의 보장 「근로기준법」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편의시설 설치,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임금 임금의 지급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안전ㆍ보건조치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보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관계 종료

대분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 자동소멸ㆍ해고 등 ,사용증명서 청구 및 취업방해 금지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보장 금품청산 및 체당금 ,체불임금 구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법률구조법」
퇴직금 및 퇴직공제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대분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수급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생계비 대부 「고용보험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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