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
- 건설일용근로자란
-
-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
-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
-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
- 휴게ㆍ휴일ㆍ휴가
-
-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
- 임금
-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
-
- 임금채권 보장
-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
- 실업급여
-
-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

▪ 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