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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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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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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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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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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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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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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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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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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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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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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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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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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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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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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Q. 저희 회사는 4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법정근로시간이나 연장 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에 관한 규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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