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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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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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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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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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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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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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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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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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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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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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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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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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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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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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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개관
건설일용근로자란 |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한국표준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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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구직 경로 및 유의사항 |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 최저임금의 적용 및 지급책임, 법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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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휴게ㆍ휴일ㆍ휴가 | 휴게시간 등의 보장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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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 편의시설 설치,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임금 | 임금의 지급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안전ㆍ보건조치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관계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 근로관계 자동소멸ㆍ해고 등 ,사용증명서 청구 및 취업방해 금지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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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 | 금품청산 및 체당금 ,체불임금 구제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수급 |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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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생계비 대부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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