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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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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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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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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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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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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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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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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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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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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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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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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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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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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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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www.cwma.or.kr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66-1829)를 통해 지역별 센터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며,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거짓 구인광고란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② 워크넷(www.work.go.kr) 메인화면 상단의 이용안내-거짓구인광고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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