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
- 건설일용근로자란
-
-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
-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
-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
- 휴게ㆍ휴일ㆍ휴가
-
-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
- 임금
-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
-
- 임금채권 보장
-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
- 실업급여
-
-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건설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