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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위 2.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Q.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나중에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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