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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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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
가산금은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산금의 지급사유
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5.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지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통일부예규 제81호, 2023. 12. 19. 발령, 2024. 1. 1. 시행) 제6조제1항].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함)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가산금은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가산금의 신청
위 가산금의 지급사유 1.에 해당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위 가산금의 지급사유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본문·제1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지급사유

첨부서류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다만, 지급사유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단서)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
※ 가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주요사업-정착지원금-가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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