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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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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
이용비용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 가.부터 라.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이용자 본인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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