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
-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
-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
-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
-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
-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
-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
-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
-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를 얻으려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 관련 분쟁조정 결정 사례(한국소비자원, 『정보마당 품목별 소비자정보 – 분쟁조정 결정사례 식생활』 참조)
1. 이물 혼입으로 손상된 치아 치료비 배상 요구한 사건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1.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12. 25. 조리하여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판단)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이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여 이물질이 일부 혼입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스파게티를 먹던 중 이물에 의해 신청인의 치아가 파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의 이 사건 파절된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치아가 2002년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비를 포함한 치료비 67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0,960원을 지급하고 스파게티 정상 제품을 교환해 주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변질된 음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0. 15. 편의점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비닐팩 음료인 ‘제로칼로리 **맛(150g)’ 제품 4개(이하 ‘이 사건 음료’라고 함)를 구입한 후 점심시간에 1개를 마시려고 개봉하였는데 비닐팩 마개 주위에 검게 탄 흔적이 있었고, 투명색인 비닐팩 내용물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어 당시의 충격과 불쾌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판단) 이 사건 제품의 변질은 포장재 불량으로 인한 공기 혼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피신청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변질된 제품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산적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함께 구입한 이 사건 음료 4개 중 1개만 변질되었지만, 나머지 3개 음료는 이물질 발견으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마시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변질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서 신청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인 제품 4개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 4,8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적 손해 배상액: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충분히 회복되지만(서울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판결 참조), 음료의 변질 사고는 혐오 물질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음료의 변질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오랫동안 음용했다는 사실과 제품의 변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 2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 3. 17:00경 △△편의점에서 피청구인이 제조한 일회용커피(카푸치노, 이하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여 뚜껑을 개봉한 후 편의점에 비치된 컵라면용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담아 제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와서 마시려다 제품이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으므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함.
(판단) 피청구인은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제품을 음용하는 소비자들이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 청구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 관한 종류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