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택배 회사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업
|
|
피 해 유 형
|
보상기준
|
비 고
|
|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②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
훼손된 경우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
|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배상
|
|
퀵서비스 사업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
※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
|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
|
|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7조).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 택배 기사가 운송물의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도 연락이 없는 경우 배상방법은?
(질의) M씨는 택배 기사로부터 쌀 20KG 1포대, 깨 2KG, 참기름 350ML 1병의 수령하였으나 쌀 포대가 칼에 의해 훼손되어 일부 손실이 있었고(약 3KG), 깨는 전체 양의 1/3 정도 남아 있었으며 참기름은 분실된 상태여서 택배 회사로 전화하여 택배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택배 기사가 집을 찾아 와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이에 대한 배상 방법은 없나요?
(답변) 택배 회사의 택배 기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택배 표준약관」 및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물의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 요금 환급과 일부 멸실된 쌀 및 깨의 손해액과 분실된 참기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씨는 쌀과 깨의 멸실된 양에 대한 손해액과 참기름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접수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62조」)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