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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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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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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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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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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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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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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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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파산ㆍ면책사건을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파산ㆍ면책사건을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 전국 법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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