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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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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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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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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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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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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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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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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파산ㆍ면책사건을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파산ㆍ면책사건을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3호).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항).
※ 전국 법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 > 를 참고하세요.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인 회생법원
관계인의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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